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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실거래가액을 변경신고하지 않았던 경우 동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규정한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전1140 | 양도 | 1990-09-07
[사건번호]

국심1990전1140 (1990.09.0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토지중 ○○동 ○○ 소재 전 00평방미터는 신고구역내에 소재 하는 토지이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신고대상토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거래에 대해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무리라 할 것이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주 문]

동대전세무서장이 90.4.2 청구O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8,427,520원 및 동방위세 105,329,590원

의 처분은 대전직할시 대덕구 OO동 OO소재 전298

평방미터에 대해서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O은 대전직할시 동구 O동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87.9.23 취득한 대전직할시 대덕구 OO동 OOOO 철도용지 1,120평방미터, 87.6.25 취득한 동소 OOOO 전2,136평방미터 및 88.9.15 취득한 동소 OO 전298평방미터 합계 3필지 토지 3,554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9.28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 및 OO공사주택조합에 양도한 후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 기준시가에 의해 예정신고를 필하였으나,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에 규정한 계약예정금액을 관할구청에 신고한 후 실거래가액이 증액되었는데도 이를 변경신고 하지 않았다 하여 처분청이 위 취득거래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거래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 모두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108,427,520원 및 동방위세 105,329,590원을 90.4.2 결정고지하자 청구O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O 주장

청구O은 쟁점토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의 개정일(89.8.1)이전에 취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위 규정을 적용함은 위법·부당하며 설령 위 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 건 취득거래와 관련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구청장에 계약예정금액을 신고하였으며 다만 실거래가액을 변경신고하지 않았을 뿐O데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규정한 관계법령에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실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양도소득세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양도일 현재 시행되는 법령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O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단서의 규정O 쟁점 토지거래신고시 계약예정금액을 증액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변경신고하도록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 당초신고한 계약예정금액과 실지거래가액이 차이가 있음에도 이를 변경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규정한 관계법령에 위반한 거래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예정금액을 신고하였으나 실거래가액을 변경신고하지 않았던 경우 동 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규정한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 제1항은 “건설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O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5년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등의 거래계약신고구역(이하 “신고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고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지상권으로서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권리의 종류·면적·용도·계약예정금액등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등을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계약예정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3조(벌칙) 제4호는 “제21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89.8.1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동항 제2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O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O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 제4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나) 법 제70조 제7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다)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라)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마)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명의의 사용·허위계약서의 작성·주민등록의 허위이전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바) 기타 부동산의 거래로서 부동산의 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에 비추어 부동산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O정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과세경위와 청구주장을 살펴보면,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청구O이 토지거래신고구역내에 소재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쟁점토지중 OO동 OOOOO 소재 철도용지 1,12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계약예정금액을 OO,420,800원으로 그리고 동OOOO 소재 전2,136평방미터에 대해서는 계약예정금액을 64,080,000원으로 하여 관할구청에 각각 신고는 하였으나 OO동 OOOOO소재 토지는 65,000,000원에 그리고 동OOOO 소재 토지는 117,000,000원에 실거래(매도O으로부터 실거래가액 확O)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변경신고한 사실이 없었음을 밝혀내어 동 취득거래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해당하는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고, 청구O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규정이 89.8.1 개정된 바 동법 시행령의 적용대상은 89.8.1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중 그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이 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동 규정개정전에 취득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동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며, 설령 동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청구O은 쟁점토지거래 과정에서 관할구청장에 계약예정금액등을 신고하였으나 다만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뿐O데 이를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규정에 위반하였다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양도소득은 양도한 날(89.9.28)에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소득세법령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며,

둘째, 전시한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은 토지거래시 그 계약예정금액등을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통해 도지사에게 신고토록 규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계약예정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제외)할 때에도 신고토록 규제하고 있고,

또한 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동법 제33조에 의거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동법 제21조의7 제1항은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며 따라서 청구O처럼 실거래가액이 계약예정금액보다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경신고하지 않았던 경우 이는 동법에 규정한 소정의 사항을 위반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위반한 사항을 들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쟁점토지중 OO동 OO 소재 전298평방미터는 신고구역내에 소재 하는 토지이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신고대상토지(300평방미터 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건 거래에 대해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무리라 할 것이고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O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O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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