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14 2018가단2711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91.79㎡)를 인도하고,
나. 2018. 5.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전부(91.79㎡)를 인도하고,
나. 2018. 5. 1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