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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30 2017노52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계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고도 K 게임 랜드( 범죄사실 제 1 항 )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 장을 운영하였고, K 게임 랜드가 단속된 후에도 다시 N 게임 장( 범죄사실 제 2 항 )에서 동일한 내용의 게임 장을 운영하였다.

K 게임 랜드에서는 4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였으나 N 게임 장의 게임기는 60대로 더 늘어났고, 범행 수법도 교묘 해졌다.

범행기간은 길지 않으나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비록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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