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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4.14 2015노6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몰수 및 1,700,000원 추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 장 영업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 악이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게임 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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