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2. 21:00경 부산 금정구 C 소재 D주점에서 D주점 업주의 소개로 종전 2회에 걸쳐 함께 술을 마신 적이 있던 피해자 E(여, 44세)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인근 노래방에 들려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피고인은 2015. 4. 13. 01:00경 같은 동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바래다주기 위해 피고인의 집까지 함께 온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신발 주걱과 재떨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한 대 때려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성기를 제대로 빨지 않자 부엌에 있던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7cm, 증 제1호)을 가지고 와 침대 옆에 두고 위협하며 1회 성교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
1. 압수된 부엌칼 1개(총 길이 30cm, 칼날 17cm, 손잡이 13cm, 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는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