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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3.14 2017고정32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사내 이사로 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주물 작업으로 기계 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사업장 폐기물 배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 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4.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사실은 B( 주 )에서 배출되는 폐 주물 사는 규산 소다와 CO2를 사용하는 가스 형 공법에서 나오는 화학점 결 폐 주물사이므로 점토 점 결 폐 주물사만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 유) 해 동환경에는 처리할 수 없음에도,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인 E을 통하여 전 북 익산시 낭산면 낭 산리 553-3 번지에 있는 ( 유) 해 동환경에 화학점 결 폐 주물사 25,770kg 을 운반하도록 하여 ( 유) 해 동환경에 이를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6. 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2회에 걸쳐 합계 약 4,374,520kg 의 화학점 결 폐 주물사를 처리허가를 받지 아니한 ( 유) 해 동환경에 처리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A로 하여금 제 1 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B( 주) 폐 주물사 성상 확인 보고]

1. 시료분석결과 알림, 폐기물 위 수탁 처리 3 자 계약서( 수사기록 123 쪽), 허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7. 20. 법률 제 13411호로 개정되어 2016. 7.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 65조 제 2호, 제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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