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은 ‘E교회’ 교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1. 25. 08:03경 당진시 F에 있는 E교회 주차장에서 교회 앞 울타리와 나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남, 61세)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현수막 4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7. 04:06경. 위와 같은 ‘E교회’에서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가. 피고인들은 2020. 1. 26. 20:39경. 위 ‘E교회’에서 울타리와 나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현수막 4개를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찢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2. 2. 16:09경. 위 ‘E교회’ 앞 노상에서 울타리와 나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현수막 5개를 떼어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D첨부(CCTV 영상), 각 캡처사진 첨부, CCTV 캡처사진 첨부, DVD 첨부
1. 각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및 피해금액 정정)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훼손하거나 철거한 현수막의 개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