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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19가단5125129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B, C, D, E, F, G, H, I, J, L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1급 또는 2급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거나(원고 K은 2018. 12. 31., 원고 L는 2019. 6. 30. 퇴직하였다) 퇴직을 앞둔 퇴직예정자들로서 ‘연봉제’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6. 1. 1.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는데, 이에 따라 1, 2급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12개월간 받은 총 급여(이하 ‘피크임금’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1년차(정년퇴직일 2년 전날의 다음날부터 1년 동안의 기간)에는 75%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피크임금 기준 25% 삭감)을, 2년차(정년퇴직일 1년 전날의 다음날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기간)에는 70%의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피크임금 기준 30% 삭감)만을 지급받게 되었다.

다. 한편 피고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 전후를 구분하여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는 피크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에는 각 연차별로 삭감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는 경영평가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의 주장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됨에도 피고는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하여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산정한 후 이를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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