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1,021,153,05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F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27,753,22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공사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공사대금 청구를 일부 인용한 부분에 불복하며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이와 같이 일부 인용된 공사대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C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행사로서 합자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 주었고,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D으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기계설비공사, 소방설비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 2015. 7. 1. 원고에게 그중 기계설비공사와 기계소방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대금 36억 7,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다시 하도급 주였다.
나. D의 부도와 그 이후의 경과 D은 2016. 8. 2. 피고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았음에도 부도가 났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2016. 8. 25. E와 사이에 D을 대신하여 피고가 E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E는 2016. 8. 25.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였고, 피고에 대한 정산합의서상의 공사대금 채권 중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부분(계약금액 36억 7,400만 원 중 잔여 공사대금 1,260,869,830원과 부도어음금 11억 4,400만 원 합계 2,404,869,830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합의 원고와 피고는 2016. 8. 27. 이 사건 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