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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02 2016나11216
관리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공동주택관리 등을 위해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4. 9. 25.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집합건물인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함) 중 제8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인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3. 4.경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설사인 주식회사 피닉스 산업으로부터 관리용역을 도급받아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해 왔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건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과반수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았으므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청구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802호에 관하여 2013. 5.경부터 2015. 3.경까지 발생한 관리비 합계 4,070,880원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선임된 관리주체가 아니므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핀다.

이행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에 흡수되는 것이니, 자기의 급부청구권을 주장하는 자가 정당한 원고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14797 판결 참조),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되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단에 대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23조 참조). 또한 집합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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