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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토지가 쟁점매매계약 당시 계약서상에 누락된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554 | 지방 | 2015-09-1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554 (2015. 9. 1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2012.11.7. 000과 쟁점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000의 재개발조합원 지분 전부를 0억원에 취득하기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2012.12.24. 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납세의무 없이 신고납부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매매계약과 별개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조

[주 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11.7. 이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8.20. 쟁점매매계약 당시 쟁점토지를 함께 취득하였으나 계약서상 쟁점토지 기재를 누락한 것이어서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이중 납부된 것이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9.18.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아버지가 알고 지내던 OOO 토지만을 기재하였고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같은 날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조합원 지분 승계 과정에서 쟁점토지가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법무사의 말을 듣고 쟁점토지에 대해서만 다시 계약서를 쓰게 되었으며, 법무사에서 최소비용을 들이기 위해 OOO 정도만 매매가액으로 쓰자고 하여 2012.11.7.을 계약일자로 하여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뒤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2.12.24.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서,

OOO에 재개발조합원 지분 전체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납세의무 없이 부담한 것이므로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개인 간의 거래에 따른 취득가격 등의 신고에 대하여도 납세의무자 자신의 계산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2012.11.7.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OOO 토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쟁점토지와 관련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같은 날 신고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상에도 쟁점토지와 관련된 아무런 기재사항이 없으므로 쟁점매매계약 당시 쟁점토지를 함께 거래하기로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바가 없어 쟁점토지 관련 취득세 등을 이중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쟁점매매계약 당시 계약서상에 누락된 부동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이OOO, 공인중개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2.11.7.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2012.11.8.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12.12.24. 쟁점토지에 대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신고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아래의 내용이 나타나며, 같은 날 청구인은 2012.11.7.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OOO이 작성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를 보면, 아래의 토지내역 등이 확인된다.

(마) OOO외 2필지 매매와 관련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 위반혐의에 대해 관련 자료를 조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조사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이OOO를 양도하였고, 조합으로부터 쟁점토지 2필지가 누락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2012.12.24. 쟁점토지를 등기하였으며, 매매대금은 2013.3.29. 채무승계액OOO을 자기앞수표로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쟁점토지 취득을 위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2012.11.7. OOO에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청구인이 2012.11.7. 이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이 2012.12.24. 쟁점토지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이 건 취득세 등은 납세의무 없이 신고·납부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매매계약과 별개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 (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⑪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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