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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3. 23. 선고 2016누44874 판결
무대를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이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종업원의 횡령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함[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8208(2016.04.08)

제목

무대를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장소이므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고, 종업원의 횡령소득은 과세표준에 포함함

요지

고객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를 갖추고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므로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종업원들의 횡령사실을 몰랐다하더라도 횡령금액은 신고하여야할 소득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및 제7조(용역의 공급)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사건

2016누4487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외 3

피고

BB세무서장 외 4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3. 23.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4 기재 표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1)(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중 원고 CCC에 대한 2009. 4., 2009. 7. 및 2010. 1. 귀속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CC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B세무서장이 2013. 6. 3. 원고들에게 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포함) 부과처분 중 별지4 기재 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한 각 개별소비세및 교육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원고들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나머지 항소, 원고 AAA의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원고 CCC의 피고 EEE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원고 FFF의 피고 GG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원고 HHH의 피고 JJJ세무서장에 대한 항소와 별지3 기재 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을 "별지1 기재 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들이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한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1, 2 기재 각 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한 각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득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별지3 기재 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한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본세 부분, 각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분 및 각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모두 취소한다.

3) 별지2 기재 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한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3기재 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은 2007. 9. 28.부터 2011. 3. 15.까지 OO구 OO동 00-00 지하 1층(이하 '이 사건 제1사업장'이라 한다)에서 'KKKK'라는 상호로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였다. 한편, 위 기간 중 2008. 12. 1.부터 2009. 12. 9.까지는 원고 CCC와 LLL, MMM 등이 원고 AAA과 'KKKK'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 FFF은 2011. 3. 16. 원고 AAA으로부터 이 사건 제1사업장에 관한 영업을 양수하여 'NNNN'라는 상호로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 HHH은 2010. 12. 29.부터 OO구 OO동 000-00 지하 1층(이하 '이사건 제2사업장'이라 한다)에서 'PPPP'이라는 상호로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개인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라. OO지방국세청장은 2013. 1. 10.부터 2013. 3. 25.까지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제1, 2사업장(이하 두 사업장을 통틀어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사업장'이라 한다)의 종업원들이 위조한 입장권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아래 표와 같이 횡령하였음을 밝혀냈다.

마. OO지방국세청장은 위와 같은 횡령 금액 전부에 관하여 원고들이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각 사업장이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이에 따라 별지1, 4 기재 각 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는 2013. 6. 3. 및 2013. 6. 14. 위 각 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세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각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3. 9. 4. 이의신청을 거쳐 2014. 7. 14. 조세심판원에 각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4. 6.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9,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CCC의 2009년 4월, 2009년 7월, 2010년 1월 귀속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 AAA, CCC는,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같은 법 기본통칙(9-0...1)은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모두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AAA과 'KKKK'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원고 CCC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은 각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원고 AAA만을 기재하였고, 원고 AAA에게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피고 BB세무서장의 원고 CCC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을 제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AA은 'KKKK'를 2007. 9. 28. 개업하여 2011. 3. 16. 폐업하였고, 원고 CCC 및 LLL, MMM 등이 2008. 12. 1. 원고 AAA과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었다가 2009. 12. 9. 공동사업자에서 모두 탈퇴한 사실, 'KKKK'의 위 공동사업기간에 해당하는 2009년 제1기 내지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및 2009년 1월, 2009년 10월 귀속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고지서 송달내역에는 2013. 6. 5. 및 2013. 6. 7.에 등기우편으로 공동사업자 모두에게 고지서가 각각 송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AAA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에는 원고 AAA의 성명만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러나 2009년 4월, 2009년 7월, 2010년 1월 각 귀속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원고 AAA에게만 송달되었고, 원고 CCC를 비롯한 나머지 공동사업자들에게는 송달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사업장과 관련하여 2009년 제1기 내지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9년 1월, 2009년 10월 귀속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에 관한 고지서가 원고 AAA, CCC는 물론 LLL, MMM 등 공동사업자 전원에서 송달되었으므로, 비록 납세고지서에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부분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제1사업장과 관련하여 2009년 4월, 2009년 7월, 2010년 1월 각 귀속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에 관한 납세고지서는 원고 AAA에게만 송달되고, 원고 CCC에게는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위 해당 기간에 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의 원고 CCC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 CCC의 BB세무서장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5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본세 부분)

1) 원고들의 횡령 피해금액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직원들이 위조 입장권의 대가로 받은 금원은 원고들에게 귀속되지 않은 금원이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2) 원고들은 그 직원들로부터 위조된 입장권을 구매한 손님들은 원고들의 영업장을 이용할 아무런 권리가 없어 위조된 입장권을 제시한 손님들이 원고들의 영업장을 이용한 행위는 무단이용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그 부분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3) 원고들은, 그 직원들이 위조입장권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은 횡령이 아닌 사기에 해당하여 법리상 원고들이 아닌 원고들의 직원들에게 귀속된 돈이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한 각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들의 직원들은 이 사건 각 사업장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입장권을 판매하여 판매대금을 수금, 보관 및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2011. 1. 10.부터 2013. 1. 14.까지 입장권을 위조하여 판매한 후 판매대금을 횡령하였다.

(2) OO지방국세청이 2013년 1월경 원고들에 대하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직원들 중 한 명의 어머니가 최근 고가의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직원에 대하여도 자금출처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직원들의 횡령사실이 드러났다.

(3) 원고들은 2013. 2. 6. 그 직원들을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위 직원들 중 QQQ(수사가 진행되자 도주하였다)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RRR, SSS, TTT, 이하 'RRR 등'이라 한다)은 2014. 3. 6. 유죄판결을 받았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합417). RRR 등은 횡령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대부분을 피해자인 원고들에게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원고 AAA, HHH, FFF은 RRR 등을 상대로 하여 각 횡령금 중 미변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4. 8. 지급명령 신청 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XX지방법원 20XX차XXXX).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2, 19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직원들을 횡령죄로 고소하고, 그 직원들 중 RRR등으로부터 횡령으로 인한 피해액을 대부분 변제 받았으며, RRR 등을 상대로 횡령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도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RRR 등이 위조 입장권을 판매하고 받은 대가는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아가 QQQ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본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ㆍ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ㆍ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등 참조).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 등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자산의 양도와 그 대금의 수령권한을 부여하고 대리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면 대금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될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도 그 대금에 대한 지배ㆍ관리를 하면서 담세력도 보유하게 되므로 본인의 양도소득은 실현되었다고 볼 것이지만(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9357 판결 참조), 만약 대리인이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자산을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본인을 속여 양도대금의 일부를 횡령하고, 나아가 본인의 대리인에 대한 횡령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대리인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본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입장권의 판매와 그 대금의 수령권한을 부여하고 피용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입장권의 판매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있다. 이 사건에서 보면 QQQ은 원고들로부터 입장권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비록 입장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조된 입장권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대금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그 대금에 대한 지배・관리를 하면서 담세력을 보유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비록 QQQ이 위 횡령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QQQ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손님들은 원고들로부터 입장권 판매와 손님들에 대한 입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들에게 입장권 구매대금을 지급하고 그 직원들의 허락을 받아 매장에 입장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므로 위 손님들의 영업장 이용행위가 무단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없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직원들은 원고들로부터 입장권을 판매하고 판매한 입장권을 제시하는 손님들을 입장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입장권을 위조하여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이를 제시하는 손님들을 매장에 입장시켰으며 사후에 위조된 입장권을 제시하고 입장한 손님들에 대한 입장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착복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위조된 입장권을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그 손님들을 매장에 입장시키는 행위는 그 손님들로부터 입장권 판매액 상당액을 편취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입장권 판매대금을 횡령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위 손님들은 입장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원들에게 지급하였고 그 직원들의 허락을 받고 매장에 입장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였을 뿐 입장권 상당액에 관하여 편취를 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원고 CCC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가) 원고 CCC는, 2009. 12. 9. 원고 CCC가 'KKKK'의 공동사업에서 탈퇴하였음에도 원고 CCC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전체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AA 작성의확인서에는 'KKKK'의 2009년 1기부터 2011년 1기까지 신고를 누락한 클럽입장료 (현금매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데, 비고란에 원고 CCC가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시점인 '2009. 12. 10. 이후 매출액은 AAA 100%'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원고 CCC의 2009년 귀속 소득은 2009. 1. 1.부터 2009. 12. 9.까지의 기간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 2009. 12. 10. 이후 2009. 12. 31.까지의 소득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 CC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 AAA, FFF, HHH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본세 부분)

1)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사업장은 건전한 문화공간이며 관광지로서, 입장한 손님들의 1인당 평균소비액이 3만 원에 불과하여 개별소비세법상의 사치성 행위의 억제와는 무관하다. 또 이 사건 각 사업장에는 조리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과세유흥장소의 요건인 '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 시설 등을 갖추고있고, 그 영업시간에는 손님들이 음악을 들으면서 술을 마시거나 춤을 출 수 있다.

나) 원고 AAA, CCC는 2009. 12. 9. XX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사업장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정하고 있는 유흥시설(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하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다. 위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영업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2010. 5. 13. 기각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XXXX법원 20XX구합XXXXX).

다) 원고 FFF은 2011. 12. 6.부터 2012. 7. 21.까지 유흥주점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장에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을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에게 술을 제공하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게 하는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였다는 사실로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XXXX법원 20XX고정XXXX).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내지 10호증, 을 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제1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라목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사업장은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이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유흥시설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다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이나 벌금을 받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유흥음식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조세심판원에서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의 공연관람수익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여 음료 및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단순히 공연장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제외하기는 어렵다.

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장에 조리장이 없어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에는 주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뿐 아니라 판매만 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사업장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유흥음식행위에 해당함을 판단함에 있어 요금의 많고 적음은 그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손님이 1인당 사용하는 금액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가 달라지지는 아니한다.

다. 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들은 직원들이 현금으로 판매되는 입장권 대금의 일부를 횡령하는 사례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직원들을 매일 번갈아가며 순환 근무시켜 서로를 감시하는 근무체계를 구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직원들의 횡령사실은 2013. 1.경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되었고, 원고들이 2013. 2. 6.경 직원들을 횡령죄로 고소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직원들의 횡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들을 순환 근무시키는 등 나름의 근무체계를 구성하였음에도 직원들이 횡령행위를 하여 그 횡령사실을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고, 2013. 1. 세무조사 과정에서 직원들의 계좌가 공개되면서 횡령 사실이 드러나게 된 후 2013. 2. 6.경 비로소 그 사실을 알고 직원들을 고소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2013. 2. 6.경 이전에 위조 입장권 판매대금을 매출로서 신고를 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매출신고와 관련 세액을 신고 납부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직원들의 횡령행위가 원고들이 그 지배범위 안에 있는 직원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결과이므로 가산세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에 대한 가산세 중2013. 2. 6. 이전 부분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이에 따른 정당세액은 별지1, 4의 각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별지4 기재 표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중 원고 CCC에 대한 2009. 4., 2009. 7. 및 2010. 1. 귀속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에 관한 원고 CCC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그리고 이 사건 각 처분 중 피고 BB세무서장이 별지4 기재 표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게 한 각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중 '정당세액'란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각 나머지 항소, 원고 AAA의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원고 CCC의 피고 EEE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원고 FFF의 피고 GG세무서장에 대한 항소, 원고 HHH의 피고 III세무서장에 대한 항소와 별지3 표의 '피고'란 기재 각 피고의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나아가 제1심 판결 중 주문 제1항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 판결의 주문 제5항과 같이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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