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12096
객실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7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