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12. 25. 22:01경 인천 서구 B에서부터 C에 있는 D은행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8.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5.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