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2 2018고단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3. 3.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12. 25. 22:01경 인천 서구 B에서부터 C에 있는 D은행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8.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5.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