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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6가단123981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1995. 9. 30. 01:00경 피고 A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소재 D식당 앞 도로를 가남 방면에서 도장교 사거리 방면으로 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를 충격하여 택시에 타고 있던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6가합906호)을 제기하여 피고들이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1996. 8. 13. 내려졌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6년 위 판결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동일한 내용의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99569호)을 제기하였고 2006. 10. 18.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에 기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이 사건 구상금채무’라 한다). 라.

피고들은 2006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파산 면책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 A에 대하여는 2007. 8. 16. 면책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7하면14071호)이 내려졌고, 피고 B에 대하여는 2007. 11. 9. 면책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면35703호)이 내려졌으며, 위 각 면책결정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구상금채무는 면책결정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구상금채무에 관하여는 면책결정이 내려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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