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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16 2012고단197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재범방지에 관한 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인PC방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2. 10.경부터 2012. 7. 말경까지 사이에 위 성인 PC방에서 손님용 개인룸 7개에 각각 컴퓨터 1대를 설치하는 한편 매월 100,000원을 지급하고 “D(E)”라는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음란물을 실시간으로 제공받기로 하여, 이용료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을 받고 그곳에 찾아오는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학생이 학교 교실에서 교복을 입고 남학생과 성교행위 등을 하는 장면이 포함된 “〔3D〕말하지마”라는 제목의 동영상 파일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95편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2. 2. 10.경부터 2012. 7. 말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불상의 남자 손님들에게 남ㆍ녀가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57,413편을 시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조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목록

1. 음란사이트 캡쳐사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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