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3. 5.자 2015차전5673 이자대납금반환등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인천 서구 B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이고,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고 한다)은 위 아파트의 시공사로서 2009. 9. 30.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분양계약 및 수분양자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던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0. 1. 13. 원고, 포스코건설과 사이에 위 아파트 2801동 48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3년 4월[입주예정일 및 입주지정기간은 공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갑(피고를 지칭함, 이하 같음)이 추후 지정하여 개별 통보키로 함]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총 공급금액 616,9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1) 갑은 위 표시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을(원고를 지칭함, 이하 같음)은 해당 금액을 납기일 내에 본조 제2항에서 정한 은행계좌에 무통장입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회(5%) 2회(5%)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2010.1.28. 2010.3.15. 2010.7.15. 2010.12.15. 2011.11.15. 2012.3.15. 2012.7.16. 입주지정일 30,845,000 30,845,000 61,690,000 61,690,000 61,690,000 61,690,000 61,690,000 61,690,000 185,070,000 제2조(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③ 갑과 병 포스코건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