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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3.20 2018가단2246 (1)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78,000,000원의 공사대금청구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경 C 등을 상대로 대여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9. 24. ‘C은 원고에게 163,945,581원 및 그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22455). 그 후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1. 3.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18. 1. 10.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D). 다.

피고는 2018. 11. 9. 위 나.

항 기재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78,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는 유치권을 행사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이 사건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유치권의 요건사실인 유치권의 목적물과 견련관계 있는 채권의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78,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78,000,000원의 공사대금청구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피고의 유치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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