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11.24 2016노35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선인 F을 검거하는 데에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새롭게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