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들 중 피해자 E의 운전과 실로 발생한 것일 뿐,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상당 인과 관계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① 이 사건 ATV는 일반적인 승용차와는 달리 차량 외벽, 안전벨트 등 자체 안전설비가 갖추어 져 있지 않은 구조의 차량인 점, ② 이 사건 ATV 체험 장은 먼저 평평한 광장에서 체험객 들이 ATV 운전교육을 받은 뒤 본격적으로 비포장 상태의 하천 변으로 내려가 정해진 코스 없이 자유롭게 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일반적인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나 ATV를 포장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에 비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체험 장을 이용하는 체험객 들 중 상당수는 ATV 운전에 어느 정도의 위험이 수반된다는 막연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으나 ATV의 특성이나 위험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ATV 운전 경험이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실제로도 위와 같은 보호장비를 지급하는 업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A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