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8. 14. 19:40 경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전주 공고 쪽에서 호남 제일 문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좌회전 차로를 진행하였다.
때마침 그 곳에는 반대방향 4 차로를 직진하는 피해 오토바이가 있었으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려면 유턴 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4 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24 세) 의 무등록 sprint125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의 차량 우측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24 세 )에게 약 9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요 척골 원위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다른 한편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