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형 면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피고인이 이 사건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거부한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으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규약’이라 한다)’ 제18조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도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와 앞서 처벌받은 바 있는 거부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불가변적 의사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행위로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하나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예비군훈련 거부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는 행정규칙에 의하여 무제한적으로 통지된 보충훈련을 거부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보충훈련 통지는 법령의 위임한계를 넘고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의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ㆍ무효이므로, 무효인 통지에 의하여 부과된 예비군훈련을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는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들에는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