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07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2019. 3. 27. 피고와 계약금액은 141,0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납품 일자는 2019. 3. 31.부터 2018. 4. 30.까지로 하여 C 신축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 위생도기 및 수전금구류 자재를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현장에 투피스 양변기 등을 납품하였는바, 원고와 피고는 2019. 6. 1.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정산금액을 141,0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자재 대금 정산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정산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20,000,000원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는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잔액 121,075,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물품공급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