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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고정16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2. 20:10경 서울 서대문구 B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21세)이 평소 피고인의 집 앞에 담배꽁초를 버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사진 캡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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