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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4 2017나31720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공증을 거부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의 파기를 요구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약정이 무효화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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