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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8노151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회사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는 목적이었지 양 평 수목원 사업에 사용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양 평 수목원 사업 관련 내용을 말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 사건 직후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운영하던 업체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한 후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달리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가 최초 제출한 이 사건 고소장에는 “B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 받았는데 이를 계기로 피고인이 자신에게 ‘ 회사의 좋은 사업 계획이 있으니 1억 원을 대여해 달라.’, ‘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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