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7.11 2016두8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배당소득 지급 당시 독일의 유한합자회사인 B회사(이하 ‘B’라 한다)의 구성원 중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독일 거주자와 그렇지 않은 오스트리아 및 룩셈부르크 거주자 범위를 거주자증명서 등에 기초하여 심리한 후, 이 사건 배당소득 중 독일 거주자인 구성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나)목에 정한 15% 제한세율을, 나머지 구성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25% 세율을 각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거기에 조세조약상 거주자 여부,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 범위, 독일 거주자 비율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가.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1항 (가)목은 ‘한독 조세조약은 일방체약국이 자국의 국내법 규정이 한독 조세조약에 포함된 원칙과 부합하는 한 탈세나 조세회피의 방지에 관한 이들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0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