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C회사(독일 유한합자회사인데, 이하 ‘C’라 한다)의 구성원에 대한 거주자 판단과 조세조약의 적용(원고의 상고이유 제1, 2점과 피고의 상고이유 제2점)
가. 원심은 이 사건 배당소득 지급 당시 C의 구성원 중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독일 거주자와 그렇지 않은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 거주자 범위를 거주자증명서 등에 기초하여 심리한 다음, 이 사건 배당소득 중 독일 거주자인 구성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독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15% 제한세율을, 다른 구성원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25%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환송판결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조약상 거주자 여부와 한독 조세조약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독일 거주자 비율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C에 대한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2항의 적용 여부(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가. 한독 조세조약은 일방체약국의 국내법 규정이 한독 조세조약에 포함된 원칙과 부합하는 한 탈세나 조세회피 방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한독 조세조약 제27조 제1항 (가)목]. 또한 관련 사업운영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