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3191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소179453호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소179453호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