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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25 2015고정46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7. 02:00 경 아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1 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초등학교 동창 생인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가 아무 말 없이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F를 다시 불러 언쟁 중 피해자가 F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사진, 추가 피해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멱살( 또는 목덜미) 을 잡는 등 폭행하여 옷이 찢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바( 수사기록 제 11, 12, 33 면), 피고인과 F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고 하다가 피고 인과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은 분명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 상의의 옷깃 부분이 찢어진 사실이 확인( 수사기록 제 17, 59 면) 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당시 피해 자로부터 폭행당하여 상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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