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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278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8.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4. 06:07 경 서울 동작구 성대로 2길 11에 있는 상도 3 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1 세) 와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울대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둘이 멱살 잡고 실랑이 한 것은 맞아요

” 부분, 수사기록 20 면)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행범인 체포 서 (A)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조회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자신의 잘못을 진정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음)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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