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6> 피고인은 2012. 10.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이 6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1. 08. 23:37경 춘천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빵빵카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P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292> 피고인은 2012. 10. 7.경 춘천시 M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할머니 소유 부동산도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쓰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Q에게 ‘할머니 땅을 매매해야 하는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 등에 쓸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해 1주일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위 토지 매매에 관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가짜 계약서를 제시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같은 달
9. 차용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A 운전면허대장 조회서 등) <2013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1. 상가주택매매계약서(사진)
1.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