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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2.05 2012고단7856
영아살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0 18:00경 부산 금정구 C건물 2004호 피고인의 집 안방 화장실에서 변을 보던 중 자신이 임신하고 있던 피해자인 영아(성명불상)를 출산하게 되자, 치욕을 은폐하고 갑상선 암으로 인한 치료로 인한 합병증으로 몸이 불편하고 정신이 혼미하는 등 특히 참작할만한 사유로 인하여, 변기 안에서 “켁켁” 거리는 소리를 내는 영아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잡고 졸라 영아로 하여금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욕을 은폐하고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로 인하여 출산 직후의 영아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부검의뢰, 변사사건 부검결과 회시, 감정의뢰 회보(부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혈액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갑상선암과 투병하면서 세 차례의 수술을 받고 현재도 입원해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쇠약한 건강상태에 출산 직후의 흥분이 더해지면서 범행 당시 이성적인 판단을 할 만한 마음가짐을 가지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에 뒤늦은 후회를 하고 영아를 구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정작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피고인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모체에 의하여 부정당한 어린 생명, 세상 어떤 것보다도 엄숙하고 존귀하게 다루어져야 할 생명의 소중함 그리고 생명경시에 대한 우려 등을 생각한다면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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