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4. 08: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남악 리 소재 전 남도 청 앞 사거리 노상을 도청 방면에서 전 남지방 경찰청 방면으로 2 차로 중 1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적색 신호에서 교차로를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하다 반대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여 그 교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0 세, 여)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 좌상 등을, 같은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E(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CCTV 영상 CD 저장)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폐 차인 수서 (F), 진단서 (C),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