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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6 2014나45401
설계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3. 30. 피고와 사이에 중국 연태시 C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건축공사 및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계획설계 일부(기획설계, 배치도 등)에 관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피고에게 계획설계도 및 마스터플랜을 제출하였는바, 위 용역업무에 관한 원고의 채권액은 2억 8천만 원이다.

이 사건 사업과 별개로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D 프로젝트 기본계획설계 및 마스터플랜 작성업무도 수행하였는데, 이에 해당하는 설계비 및 업무비용 상당의 채권액은 9,000만 원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7. 3. 27.부터 같은 해

5. 16.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7,05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합계 4억 4,050만 원(= 2억 8,000만 원 9,000만 원 7,05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피고는 2007. 9.경 원고에게 그 중 2억 5,000만 원을 즉시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계를 하도록 하여 중국정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았으나 투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서를 작성하면 원고가 투자를 해줄 수 있는 건설사를 물색하여 주고, 설계비는 나중에 투자하는 건설사로부터 받을 것이다.’라는 말을 듣고 기망당하여 원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에게 설계비 등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사업 및 D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원고의 설계비 채권 또는 도급계약에 기한 채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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