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 중 ‘2013. 5. 37.’을 ‘2013. 5. 27.’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제1, 2분양계약상 분양대금 정산에 관하여, ① 토지 대지권 면적이 0.75㎡ 감소하였는데 이 사건 제1분양계약상 1㎡당 대지권 단가는 12,428,571원(= 174,000,000원 ÷ 14㎡)으로서 종전 대지권 분양금액에서 9,321,428원(= 12,428,571원/㎡ × 대지권 면적 감소분 0.75㎡)을 공제하여야 하고, ② 이 사건 제1분양계약 체결 당시 건물면적은 전용면적 대 공용면적을 2:1로 약정하였는바 전용면적이 0.676㎡ 증가한 것에 비례하여 공용면적의 증가분은 0.338㎡에 한하여만 인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제1분양계약상 1㎡당 건물면적 단가는 7,019,242원/㎡(= 696,000,000원 ÷ 99.156㎡)으로서 종전 건물 분양대금에서 7,117,511원[= 7,019,242원/㎡ × (전용면적 증가분 0.676㎡ 공용면적 증가분 중 인정되는 부분 0.338㎡)]을 더하여야 하므로, ③ 결국 이 사건 분양대금 감소분 2,203,917원을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제1분양계약상 전용면적은 66.104㎡, 공용면적은 33.052㎡, 대지면적은 14.00㎡에서 이 사건 제2분양계약상 전용면적은 66.78㎡, 공용면적은 35.98㎡, 대지면적은 13.25㎡로 변경되어, 전용면적은 0.676㎡, 공용면적은 2.928㎡은 증가하고 대지면적은 0.75㎡ 감소하였는데, 피고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면적은 변동이 거의 없는 데다가 제1분양계약의 특약사항은 현저한 분양면적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