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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5가합5141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219,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0.부터 2016. 9. 3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4. 4. 9. B, C으로부터 포천시 D 외 3필지 다세대주택(이하 ‘E’) 3개 동에 관한 골조공사(철근콘크리트구조, 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여 그 다음날 원고에게 계약금액 2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철근과 레미콘은 피고가 지급)에 위 공사를 일괄하도급(이하 ‘이 사건 계약’)하였다.

나. 원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한 2014. 4. 10.자 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계약서’) 외에 기초공사에 관한 2014. 4. 9.자 하도급계약서 2장[각 계약금액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갑 제1호증의 2, 3, 이하 ‘이 사건 각 기초공사 계약서’]이 별도로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20.까지 공사대금으로 242,485,1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공사 잔대금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이 사건 계약서 제12조는 공사대금 지급방법에 관하여 공사전액을 35평형 E 101동(등기부상 에이동) 201, 202호(금액 2억 7,000만 원)로 산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당시 위 201, 202호는 2013. 7. 10. 건축주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상태였던 사실, ③ 이후 위 202호는 2014. 4. 30. F, 2015. 1. 30. G에게, 위 201호는 2014. 7. 3. 피고, 2014. 11. 12. H에게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마쳐진 사실, ④ 원고는 2014. 6. 9.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대물변제로 지급하기로 한 위 201, 202호의 위와 같은 소유권변동사항에다가 피고가 이미 원고에게 2억 4,000만 원이 넘는 공사대금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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