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1616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282,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