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364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이삿짐센타’라는 상호로 이사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E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위 이삿짐센타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11:10경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관악드림타운아파트부터 서울 송파구 장지동까지 95만 원을 받고 화물을 운송해주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의 적발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4. 5. 28. 법률 제127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5호, 제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