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1 2015고정150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12. 11. 14: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전세계약문제로 피고인과 상의하기 위해 방문한 피해자 D(44세)에게 다수의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영업방해인 거 알아, 몰라! 이 자식이 정말, 정신 나간 놈 아니야, 저거. 마음대로 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5. 10.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