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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85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 11:00 경부터 같은 날 20:00 경까지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8 단지 C 제과점 앞 도로에 옛날 국화빵 조리기구가 설치된 D 화물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국화빵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 노점상 행위를 함으로써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7 내지 26 기 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불법행위 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법 제 114조 제 7호, 제 75조 제 3호(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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