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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22 2017노403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심야에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잘못 알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대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 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2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아주 무겁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고,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 및 집행유예기준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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