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2 2020고정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8.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B 소재 C 골프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벌금 4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적발경위,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