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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1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1. 03:50경 광주 북구 삼정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43%)가 높았고,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하였으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1km)가 비교적 길지 아니하였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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