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 사실 원고는 C을 상대로 2009. 6. 12. 합의에 의한 금원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C에게 185,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17. 선고 2010가합9952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16. 선고 2011나50419 판결;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2다7564 판결). C의 처인 피고는 2011. 2. 15. D과 사이에 2009. 1. 17. 체결된 종전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하여, D 소유의 서울 서초구 E아파트 2동 1404호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기간 24개월, 임차기간 총 임대료 24,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17. 위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쟁점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아파트에 관한 갱신 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C으로서, C이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여 피고 명의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므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C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갱신 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고 채권자취소의 대상이 되는 C의 채권양도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대립되는 원피고의 주장을 견주어 볼 때 이 사건의 쟁점은 갱신 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누구인지에 있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C이 2009. 2. 10. F동사무소에서 갱신 전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2, 3,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