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A이 B 등 공범들에게 필로폰 구입을 제안하고, 그로부터 한 달 후 대금 일부인 100만 원을 지급하여 5일 만에 필로폰이 배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공범들과 공동하여 필로폰 수입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위 피고인이 방조범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A: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B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9. 3. 12.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3. 20.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에 대한 원심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D이 B의 주거지로 필로폰을 발송하면 이를 받은 B이 피고인 A에게 필로폰을 전달하고, 피고인 A은 C, B에게 필로폰 수입대금 4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18. 8. 15. 19:08경 필로폰 수입 선금 명목으로 B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고, D이 2018. 8. 19.경 F G편을 통해 필로폰 약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