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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9 2020노5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필로폰 수입의 점) 피고인은 C이 택배를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택배를 받을 주소, 연락처를 알려준 사실은 있지만,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택배가 해외에서 오는 것인지 알지 못했고 국내에서 누군가가 보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C이 메신저를 통해 운송장 파일을 피고인에게 보내주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7년, 몰수,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흡입기구나 빨대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A이 피고인 몰래 커피에 필로폰을 타서 준 것을 마시는 바람에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일 뿐이므로,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양형부당 1) 사실오인(필로폰 수입의 점 피고인은 남편인 A이 택배를 회수하러 간 사이 동승했던 차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세관토요일반출’, ‘택배통합조회’, ‘AB 배송조회’, '입하적하목록 운항정보 정정‘ 등 필로폰을 수령하기 위한 단어들을 검색하였고, 이 사건 택배의 송장번호인 ’O'을 입력하여 배송상황을 조회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전력, 태도, 적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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