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라고 주장하는 일반등기우편물을 2008. 3. 10.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5, 을 제7호증의 1, 3,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G의 증언, 제1심 법원의 강릉옥천우편취급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예고통지서를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강원 평창군 E로 보냈는데, 같은 달 28일 원고의 외삼촌이라 주장하는 I이 이를 수령한 사실, 한국자산공사가 2008. 8. 21.경 및 2009. 5. 11.경 원고에게 보낸 공매처분서류도 모두 같은 곳에서 원고의 어머니 H가 받은 사실, 평창군도 2003년 6월경부터 2008년 12월경까지 원고의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같은 곳으로 송달하였고, 원고가 지방세를 대부분 납부한 사실, 피고도 2003, 2004년경까지의 양도소득세 관련 납세고지서를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원고가 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 피고가 2008. 3. 10. 발송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그 무렵 원고에게, 최소한 각종 조세 관련 행정서류의 수령권한을 원고에게서 묵시적으로 수임한 H나 I을 통하여서라도, 도달한 것으로 추인할 수 있다.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