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노141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1심에서 피해자 D, H과 합의하고, 당심에서 피해자 R, I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장물인 유심칩을 전문적으로 매입한 후 정상적인 휴대폰 요금으로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인터넷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다음 다시 판매하는 수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안으로 범행기간, 범행횟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휴대전화기 절도 및 사기 범행을 조장하는 것으로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