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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0.23 2014고단350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6. 15:20경부터 같은 날 16:05경까지 약 45분간 제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와 수간호사들이 복통을 호소하는 피고인에게 진통주사부터 빨리 놓아 주지 않고 수액 주입과 혈액검사부터 실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응급실 수간호사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씨발 좆같네, 센 진통주사를 놔 달라고, 이 씨발년들, 병신들 육갑을 떨고 자빠졌네”라고 큰소리를 치고, 수액주사 바늘을 팔에서 뽑아 응급실 바닥에 피가 흐르게 한 뒤 주변에 놓인 분무기통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응급실 내 다른 환자들 5명 정도가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씨발년, 니 엄마 보지, 좆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과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하여 정상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극심한 고통 중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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